2014. 9. 23. 12:04

주정차 지킴이  통합서비스 신청 :

https://pvn.ts2020.kr

-> 주정차 위반 1차 단속시 문자 서비스 보내주는 서비스

 

★★ 모르시는분들을 위하여 간단설명. ★★
주차구역이아닌곳에 정말 잠깐 주차했다가 주차위반 딱지 날라오는경우가있지요?
진짜 잠깐 편의점가려고했다? 잠깐 어디 들어갔다 나올라했는데 몇일후 집으로
범칙금 몇만원 고지서 따당~~~

또, 버스전용차로 잘못타서 딱지날라오는경우도있구요.
그런걸 사전에 방지해주는 서비스가있습니다.
본인 자차가 없다고 신경끄지마시고~~ㅎㅎ
부모님이나 친한친구, 직장상사라도 등등 알려줄만한분들있으면 알려주세요.

가끔 구청에서 카메라달린 차를 가지고 빙빙돌면서 찍는경우도있고
가로등처럼 위에 고정형CCTV로 주차위반차량들 찍는것도있습니다.
각 시/군/구청등에서 이런 주차위반 미리알림서비를 하고있습니다
(전국은아니지만 어지간한곳은 다 됩니다. 아래 사이트 참조. 물론 무료.)

주차위반이라는게 일단 한번 주차위반된곳에 차가있으면 일단 1차로 찍힌후,
몇분정도후 (대략5분후)에 2차로찍었을때
계속 그 자리에 그차가있으면 그때 바로 딱지날라옵니다. 벌금.

2차까지 찍히면 바로 법칙금 날라오는거고
1치에서 찍히고 2차찍히기전에 차 빼면 안날라오는겁니다.
당연히 처음 찍힌 1차에 찍혔을때, 그 순간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그 차주에게
"주차위반구역입니다. 차량을 이동시켜주세요" 라고 문자가옵니다.

그럼 그걸보고 바로 뛰쳐나가서 차량 이동해주시면되십니다.



이게 원래 각 시자체별로 각자 시행했던거라
수원에살면 수원시청에서 신청해야하고
용인에살면 용인시청가서 따로 신청해야하고 그랬었어요.

근데 그게 이번에 전국통합되었습니다.
더 말이필요있겠습니까.
공짭니다. 그냥 일단 등록해놓으세요.

잠깐 차세워놨는데
갑자기 핸드폰에 띠링~하면서 문자로 "주차단속구역입니다. 차량 신속히 이동주차해주세요"
문자받으면 진짜 희열느낍니다 ㅋㅋ 모르면 바로 몇만원 고지서 날라오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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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이 가능하지만,
약정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.
수기단속구간(횡단보고,곡각지,인도,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가 제한.

제일중요한 신청은 !!  

https://pvn.ts2020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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